[입법예고2017.10.27]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득의원 등 26인) P.입법예고 2017년 10월 27일LI.ALeave a Comment on [입법예고2017.10.27]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득의원 등 26인) 리걸인사이드 [2009918]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득의원 등 26인)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득의원 등 26인 2017-10-25 환경노동위원회 2017-10-26 2017-10-27 ~ 2017-11-05 법률안원문 Post Views: 1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