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법령종류 : 대통령령 소관부처: 소방청 입안유형: 일부개정 공고번호: 제2019-116호
예고기간: 2019-09-20~2019-10-10
⊙소방청공고제2019-116호
「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9년 9월 20일
소방청장
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○ 적극행정 우수소방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고,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비율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
2. 의견제출
○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(참조 : 운영지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나. 성명(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–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, 17동 520호
– 전자우편 : zzackney@korea.kr
– 팩스 : 044-205-8743
3. 그 밖의 사항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(전화 044-205-7044)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법령안
(법령안)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(안).hwp
규제영향분석서
첨부파일없음
참고·설명자료(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 등)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.hwp
#입법예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