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이버대학 설립·운영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법령종류: 대통령령
소관부처: 교육부
입안유형: 일부개정
공고번호: 제2019-49호
예고기간: 2019-02-01~2019-03-13
⊙교육부공고제2019-49호
「사이버대학 설립·운영 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9년 2월 1일
교육부장관
사이버대학 설립·운영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1. 개정이유
고등교육법 이 개정(법률 제15948호, 2018.12.18., 일부개정)됨에 따라 강사가 교원에 포함되었으나, 사이버대학 설립인가를 위한 교원확보 계획에는 강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
2. 주요내용
가. 사이버대학을 설립인가를 위한 교원 확보계획에 강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(안 제2조제1항제7호)
나. 강사의 명칭을 타 법령과 통일되도록 함(안 제6조제4항)
3. 의견제출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ppt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겸 교육부장관(고등교육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개 정 (안)
수 정 (안)
수 정 사 유
나. 성명(기관· 단체인 경우 기관,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그 밖에 참고 사항 등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 :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
–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-2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(우 30119)
– 전자우편 : jg6499@korea.kr
– 팩 스 : 044-203-6939
4. 그 밖의 사항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(전화 044-203-6927, 6922, 팩스 044-203-693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법령안
(붙임 2-3)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전문.hwp
규제영향분석서
첨부파일없음
참고·설명자료(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 등)
(붙임 4-3) 사이버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.hwp
출.처.법.제.처
#입법예고